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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영아 사망' 30대 산모 구속

2024.11.26 오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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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산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30대 A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산후조리원에서 팔에 장애가 있는 생후 일주일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A 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 공모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도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혐의를 받는 A 씨 남편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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