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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4.11.26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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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합니다.

도민건강보호 분야의 경우 지하 역사나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 정화설비 적정 가동 상태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불법 소각 차단,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 공사장 먼지 억제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 저감 활동도 강화합니다.


산업 분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중점관리 사업장 2천8백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단지에는 미세먼지 측정 스캐닝 라이다·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도 투입할 방침입니다.

수송 분야로는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따라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 단속도 실시합니다.

이밖에 공공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정보제공 및 협력강화 분야에서는 민간 실천단의 생활 주변 오염원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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