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날 A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또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와 관련된 1심 선고는 다음 달(12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이하 EDAM)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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