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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고 시 안전조치 다하면 교직원 책임 면제

2024.11.28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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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직원들이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된 게 특징이며, 교육감이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정부나 교육 당국이 필요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학생 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이 미달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실시 등을 의무화한 교육기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학생생활 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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