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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이별 통보..."계약 해지" vs "유효" 쟁점은?

2024.11.29 오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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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내놓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됐단 멤버들과 유효하다는 어도어 사이 어떤 공방이 펼쳐질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그룹의 색깔을 지켜줄 것 등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던 뉴진스.

14일 시한의 마지막 날, 어도어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민 지 / 뉴진스 멤버(어제) :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추가 입장문을 통해 계약 유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 줬을 거라며,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거란 입장을 냈고,

민 전 대표도 SNS를 통해 멤버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근거는 '기간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전속계약서의 조항입니다.

다만 멤버들이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정말 계약 위반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

어도어도 이 점을 지적하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내용증명 답변에서도 멤버들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들은 제삼자들의 언행이 문제 된 것이라며,

어도어는 뉴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어도어가 먼저 멤버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여론을 고려한다면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뉴진스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이런 여론전을 고려한 선택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YTN '뉴스 나우' 출연) : (계약 해지) 선언 이후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검토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다만 뉴진스가 다음 달 말 이미 계약된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에 나선다면, 어도어가 소송전을 불사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 경우 최대 6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위약금 문제는 또 한 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뉴진스'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 기존 음원에 대한 권리 역시 양측 사이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정은옥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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