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핵심인 사회 보장 재정 법안에 대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현지 시각 2일 사회보장 재정 법안의 심사가 열리는 하원에 전격 출석해,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헌법 조항을 발동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는 사회 보장 재정 법안과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프랑스 국민은 국가의 미래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의 추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하원의 표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데 반발해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헌법상 발의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이 가능한 만큼 이르면 4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바르니에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약 61조 원의 공공지출을 절감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28.5조 원 규모로 증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원 내 주요 정치 세력인 좌파 연합과 극우 진영은 소비자 구매력 감소나 사회적 불평등 심화, 기업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을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극우 국민연합(RN)의 압박에 바르니에 총리가 한발 양보해 일부 증세안과 사회보장 축소 계획을 철회했지만, 그런데도 국민연합이 마지막 요구사항까지 관철하려 들자 더는 타협은 없다는 취지로 헌법 조항을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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