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구속기소될 예정인데 수사 의뢰된 지 1년여 만이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경남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이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첫 번째로 이 사건이 촉발됐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제기되는 여러 혐의점들이 있지만 일단 그중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의 구속 기간이 5일까지인데, 이틀 후까지인데 오늘 구속이 만료되는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기소가 됐거든요. 공범 관계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성훈]
공범이라고 한다면 범죄사실이 공통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소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가 정리되고 형사를 소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 즉 공동정범으로서 역할을 해서 범죄사실이 공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 시기를 같이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거의 매일 쏟아질 정도로 많고 복잡한데요. 큰 틀에서 우선 정리를 해 볼까요?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에 개입해서 특정한 사람들의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또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창원 국가산단 지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사실 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즉 공천을 대가로 공천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론조사 조작 등을 진행했고 그 대가로써 돈이 오고가는 데 개입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치인과 관련돼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한 제3자가 공천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대가 등을 바탕으로 해서 포기하거나 대가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공천을 받게 하는 것 또한 공직선거법 공천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작들을 했다면 그 자체로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공직선거법은 아니더라도 공당의 공천 과정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위계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을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 혐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창원지검에서 구속기소를 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란 말이죠. 설명해 주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훈]
아직 확정적으로 나머지 혐의점을 최종적으로 기소를 지금 단계에서 안 할 것인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봤을 때는 나머지 혐의점은 추가 수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것만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천 개입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까지 합쳐서 기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래도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수사의 과정은 원칙적으로는 끝나고 공소 유지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더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는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김성훈]
특별하게 기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주범으로서 혹은 의사결정의 공사를 공동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했다기보다는 단순하게 그 회사의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했다고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의혹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검찰이 최근에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를 했을까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공천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은 2022년 재보궐선거와 그것한 제반자료들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어떤 자료들을 유의미하게 확보했는지는 이후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과정에서밖에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무감사 자료가 있고 공천자료와 관련된 게 있는데 당무감사라는 것은 당에서 스스로 우리 당에서 이루어진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벌여서 조사한 자료라고 한다면 공천자료는 로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무감사가 벌어진 근간이 된 기초적인 내용들, 공천이 어떻게 논의되고 어떤 근거로 이뤄졌고 어떤 의사결정과 자료들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말한 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천자료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원천자료라고 할 수 있는 공천자료의 확보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실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인 피플네트웍스 사이에 채무이행 각서를 공개했는데 이 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성훈]
이 각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합적이고 잘 정돈된 각서는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 측에서 특정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가 있었고 해당되는 채무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 이 해당되는 채무의 변제 방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이 작성일이 2022년 7월 31일 인데 현재까지도 그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됐고 만약에 그걸 끝까지 이행 안 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일 아래에 보시면, 노란 부분을 보시면 작성일을 기준으로 김 여사 관련 미래한국연구소가 언급한 내용은 허위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김성훈]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저도 처음에 저 부분만 따로 떼서 뉴스에 나왔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아래는 또 현재 기준으로 허위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관련돼서 촬영되고 공개된 부분을 한번 다시 보니까 취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각서라고 쓰여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각서가 쓰여지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에 분쟁을 벌이다가 오케이, 그러면 너가 이렇게 각서를 써주면 우리가 채무를 조금 유예해 줄게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여기다 다 써봐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그래서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 쪽에서 자신들이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으니까 그 돈으로 나중에 이걸 변제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서 우리한테 미뤄달라고 했다라는 사실, 그걸 기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돈을 꼭 갚겠다는 사실도 기재를 하되 결국은 2022년 7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러한 객관적인 부분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에 보면 만약에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피플은 미래한국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함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만약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사람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미래한국연구소 쪽에서 돈의 변제를 미뤄달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언급을 했는지 여기다 기재를 해놓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이행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허위로 우리를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말까지 제대로 갚지 않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사기가 맞으니까 그걸 고발하겠다. 그래도 이견 없다는 것을 사인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 배경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아주 법률적으로 정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각 당사자들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조금 더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도 지금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남을 통해서 버렸다. 아버지 묘소에 묻어뒀는데 태워버렸다. 이런 얘기로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명 씨의 법률대리인이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발언이죠?
[김성훈]
그 발언도 또 이상한데, 이 각서만큼이나 이상한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 사실 정치인들 간의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변호인이 얘기했다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죠. 아주 두드러지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휴대전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만약에 우리를 더 궁지로 몰게 되면 그 내용들을 폭로함으로써 지금 여권에 더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앵커]
일종의 협박...
[김성훈]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범죄혐의점이 저렇게 나와서 구속기소를 앞둔 상태에서 피의자의 대리인이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전략적 모호성, 즉 없다라고 했다가 있다라고 했다가 만약 있다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검찰이 핵심 증거라고 불리는 황금폰을 확보하지 못하고 명 씨를 재판에 넘긴다면 그렇게 되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객관적인 물증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지금까지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을 보면 관련 있는 인물, 관련 있는 무언가들이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강하게 다들 부인하고 그런 게 없다고 했다가 이런저런 이슈들과 이런저런 내용들로 하나씩 뭔가 증거들이 나오는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명태균 씨의 주요 통신자료들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의 확보를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명태균 씨가 검찰과 사법당국을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수사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즉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법적인 집행작용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그동안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공적인 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와 명예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확보해서 증거를 찾아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앵커]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향할 가능성 있을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명태균 씨가 사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또는 관계 등을 과시하면서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것들은 사실로 보이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 있어서 공천과 인사 등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묵인, 방조, 동조 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나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자비로, 사비로 여론조사 비용을 댔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용 자체를 안 내고 무료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듯이 이번 사안을 촉발한 제보자죠, 강혜경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기존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성훈]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제기가 있었고 최근에 대통령 부부가 관련된 핸드폰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으로 같이 많은 업무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진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명태균 씨 폰이 예를 들어서 인멸이 됐거나 은닉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대화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폰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 사안과 관련해서 의혹도 많고 엮여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래서 보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헷갈리고 복잡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안을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면 좋을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드러난 많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모두 다 깜짝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소위 정치브로커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민주적인 선택의 과정이라는 선거 과정에 개입을 하고 그 과정의 수단으로서 여론조사 등을 이렇게 임의로 활용하는 것들, 혹은 임의로 조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단 하나의 선거나 하나의 케이스에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조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이 수사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라도 더 밝혀내겠다고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압박에 굴복해서 더이상 나아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난 많은 역사들이 그렇지만 결국은 다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 씨 본인도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증거라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지금 내놓는 것만이 사법적인 처벌에 있어서 최소한 아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확보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수사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꽤 오래 지난 사건이죠. 15년 전에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부녀가 재심을 받게 됐다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김성훈]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막걸리에 청산가리 같은 유독물질이 있었고 그것을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런 행동을 벌였는지 수사가 좁혀져 왔는데 지금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녀지간인 두 사람이 공범으로 공모해서 부녀라고 하니까 피해자 중 한 명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부인, 한 사람에게는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공모해서 독극물을 주입해서 결국은 이렇게 살인 범죄를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다라는 게 당시의 수사 결과 발표였고요. 거기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살인죄 기소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번 의혹에 대한 꾸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당시 굉장히 아까도 검찰이 발표한 내용도 나왔지만 좀 내용 자체도 굉장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적절한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재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호소를 해왔었고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박준영 변호사가 관련해서 재심 청구를 대리를 하고 올해 1월 재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은 재심 결정과 관련돼서 광주고법의 결정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것은 다시 다퉈볼 정도가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매우 예외적인 재심이라는 것을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검찰의 수사,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 권력을 남용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벌이는, 즉 굳이 말하자면 거의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서 유도신문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해서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게 발견된 증거와 진술의 모순 등을 고려해봤을 때는 반드시, 반드시 재심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봤고요. 사실상 이 과정에서의 이런 기소와 수사 과정 전반이 거의 범죄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재판부의 판정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해 주셨던 재심 전문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가 저희 YTN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박준영 / 재심 전문 변호사(지난해 7월 'YTN 뉴스라이더') : 검사가 그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무죄 증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무죄 증거는 수백 페이지 분량. 제출됐으면 그 당시 무죄 나왔을 겁니다, 이 사건. 이 조사는 잘못된 수사기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강압, 회유, 기망. 어떤 단어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교활하고 비열합니다.]
[앵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박준영 변호사였는데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무죄 증거가 있었다. 이 증거가 그러면 재심이 결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김성훈]
우리가 보통 3심제라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온 것을 재심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로써 무죄 결론을 달리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재심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재심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광주고법의 결정이 굉장히 확신에 찬, 어떻게 보면 지난 수사 과정과 기소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는 면에서 어찌 보면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증거, 무죄의 증거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단순하게 현재의 과학적인 수준에서 뭔가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고 심지어 확보해야 하는 것조차도 임의의 의도를 가지고 제출이 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아니함으로써 억울한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지금 재심청구인 쪽의 강력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녀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번 재판도 복역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보석으로 잠깐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복역기간에 따라서 보석이 인용될 수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재심의 경과에 따라서는 일부 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일단 재판 자체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건은 또 면밀하고 객관적인 유죄, 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데 당사자의 인권침해 기간이 만약에 무죄라고 한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하고 빠른 권리구제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김성훈]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오래 된 사건이지만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유죄 요소가 됐던 건 당사자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염됐다는 점이 지금 재심청구인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고요. 즉 강압이나 회유나 압박 등이 있었고 특히나 따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밝히기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마치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하듯이 두 사람에게 계속 서로 A가 그렇게 말을 했다, B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허위의 얘기들을 하면서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증거의 한계점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로 여기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들, 그리고 그것이 배제됐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가령 지금 보도에 나온 몇 가지 중 하나가 첫 번째로는 당시에 해당되는 막걸리가 현장에서는 거의 판매가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천 시내 등에 나가야만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입하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 현실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들. 두 번째로는 청산가리를 구입하고 청산가리를 사용하는 것을 봤다는 그 마을 주민의 일부 진술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증거가 확인이 됐는데 그 또한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 즉 만약에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고 유죄가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 일응 이것을 매우 인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됐는지, 인권묵살이 있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재판 과정,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고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김성훈]
재심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게 실제로 결정이 나서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만약에 억울한 옥살이라고 한다면, 제가 외람되지만 만약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재심 또한 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임의로 하나의 결론들을 단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론이 나올 필요는 있을 텐데요. 다만 이 부분은 일단 공적인 국가의 수사기관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었다.
사실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위험한 악당이 어떤 악당이냐면 배지를 찬 악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국가의 공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악의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검찰 스스로 이 과정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그런 이유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와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들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녀가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 하루빨리 바로잡혀야 할 텐데재심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YTN 단독보도로 알려진 다소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모야모야병을 앓다가 쓰러진 학생이 수술이 지연돼서 결국 숨진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이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어떤 병인가요?
[김성훈]
의학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병의 정의 자체는 뇌의 혈관 일부가 좁아져서 관련돼서 뇌출혈 등이나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병이 모야모야병이라고 합니다. 즉 소위 말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병을 앓고 있던 학생이 결국은 뇌출혈을 일으켰고. 그런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응급조치와 수술 등이 이루어진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오랜 시간 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6시간 만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의정갈등 이후에 계속적으로 응급의료 상황들이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응급 중에서 제1의 응급이 뭘까요? 결국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뇌출혈이라는 건 굉장히 목숨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상황에서 환자를 구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현재 있는 상황, 응급의료체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하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의정갈등이 계속해서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 뭔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갈등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의사 1명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죠?
[김성훈]
그 부분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해당 의사에 대해서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심한 욕설이나 조롱들을 하는, 자신이 봤을 때는 실명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라든지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협박 그리고 온갖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개의 눈을 가진 괴물이 파놉티콘인데요. 실제로 제일 무서운 감옥이라는 곳에 사람을 놓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10개, 수백 개의 방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그런 게 무섭다는 거죠. 익명의 대중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위해하고자 하고 나를 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한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공포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의정갈등의 해법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합의하고 협의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존중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제도나 전문가들과의, 그리고 정책당국이 조율하고 노력할 필요는 있지만요. 그거랑은 완전히 별개로 실제로 그래도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건 각각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어떻게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수준의 폭력과 린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당사자는 악의적인 댓글과 게시물 정리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고요. 또 복지부도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수사가 시작이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수사가 바로 진행될 것이고요.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익명 커뮤니티 뒤에 숨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다 잡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특정이 되고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나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사례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의 법적인 처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집단적으로 어떤 제도와 정책에 다른 의견을 내거나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적인 잣대를 무조건 들이댈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들 자체가 그 사람들이 여기서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의정갈등 이후로 이 문제가 된 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제재의 방법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만약에 정보통신망법상 이런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서 커뮤니티 운영자가 고의적으로 그것을 방조하거나 방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 적어도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아니면 범죄적인 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방임하고 방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갈등으로 애꿎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제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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