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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5년..."준법정신 의심"

2024.12.09 오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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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가족 가운데 주범 정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 모 씨와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일가가 본인 자금 없이 무리한 갭투자를 하면서도 자금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피해자 한 명은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가로챈 보증금 가운데 13억 원가량을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사용한 점을 두고 준법정신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씨 일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수원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500여 명에게 760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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