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내용 전해 드렸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엄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고요. 이 사건을 따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지호 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경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혐의는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혐의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이고요. 이 두 사람은 계엄 당일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기자]
당초 조지호 청장이 계엄이 선포됐을 때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대통령실 연락받고 4시간 정도 경찰청에 대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 봤더니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한 3시간 정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장관도 있었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A4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건을 줬는데 여기에 계엄 관련 내용 그리고 장악해야 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장악 대상은 국회, MBC, 민주당사 등이 포함됐고요. 조금 전에 양동훈 기자 리포트 보시더라도 경력이 민주당사 주변으로 모여드는 모습있었잖아요. 실제로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경력이 움직인 건지 이것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비화폰으로 많이 알려졌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 이것도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이죠. 김용현 전 장관, 그만큼 김용현 전 장관이 이번 사태의 사실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인물로 볼 수 있는데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집무실 그리고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처음에 했던 압수수색에서 보안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국방부가 봉인해 놨었고 경찰수사팀이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보안폰 같은 경우는 통신 내역을 보려면 서버를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조규홍 장관도 소환을 했는데 어떤 것들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일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고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일이죠.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가 있었던 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가운데 1명입니다. 당시 포고령에 의료인이 포함돼 있어서 의아했었는데요. 그 경위를 파악할 것 같고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조규홍 장관은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다른 장관들은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경찰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고 그리고 참고인으로 1명을 조사했었다고 했는데 피의자로 지금 국무위원이 소환조사받는 건 조규홍 장관이 처음입니다.
[앵커]
검찰은 또 군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10일이죠. 이틀 전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었고요. 당시에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처럼 체포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이 검찰이 장성우 방첩사 1처장 그리고 나승민 신원보안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아마도 방첩사령관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었을 것 같고요. 검찰은 또 오늘 수방사도 압수수색을 습니다. 검찰은 전해진 것처럼 군 검사 12명을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 관련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김용현 전 장관 구속했고 방첩사 그리고 특전사 오늘 수방사까지 압수수색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내란의 정점으로 꼽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텐데 어떤 형태가 될지 관심이 쏠리거든요.
[기자]
수사기관 모두 마지막 정점은 대통령으로 보고 있을 텐데 어떤 형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3명과 오늘 통화를 해 봤어요.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변호사 2명이 오늘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언급하더라고요. 담화 내용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특히 한 변호사는 긴급체포를 판단하는 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긴급성이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번 담화로 완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긴급성을 판단하는 것 중 중요한 게 재범 위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보는 것 같고.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긴급체포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를 뚫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물리력이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고. 또 체포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 없이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체포에 나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또 있었습니다. 다음 수순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 건데 이건 통상 두세 차례 정도 소환조사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안 나왔을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소환통보를 하고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까 했고 다만 이게 긴급성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환통보는 빨리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각 기관에서 지금 수사 상황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주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가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이런 소식도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그에 대한 오늘 첫 회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계엄 관련 수사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실무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고요. 다만 공조수사본부 설명에 따르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보안폰을 압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공조수사본부 출범의 첫 성과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계속해서 따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공조수사본부와 따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검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속시키려면 검찰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려면 검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을 포함한 어떤 기구를 새로 만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수사가 두 갈래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
[기자]
여러 법조계의 우려가 있죠. 일단 증거 수집부터 조사까지 이게 나중에 재판 과정이나 이렇게 넘어갔을 때 적법했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지적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을 골라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거든요. 경찰도 사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소환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조규홍 장관은 오늘 검찰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유리했다, 유리하기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곳 중에 골라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오늘 검찰이 수방사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에 지금 경찰과 검찰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장소나 어떤 대상이 겹쳤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 정도도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이런 큰 사건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계엄 수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사회부 김영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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