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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환 응할까?...거부시 '체포영장' 가능성

2024.12.15 오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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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당국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부인할 경우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 당국은 비상계엄 관련자를 조사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은 부인했지만, 계엄 당시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 (대통령께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비화폰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수사 방식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조차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라는 말입니까.]

때문에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의전과 경호는 유지되는 만큼 경호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먼저 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조사를 하고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혐의나 대상을 볼 때 사안 자체가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수사 당국이 이른 시일 안에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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