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흡연과 기사 폭행, 소변을 본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쯤 대전 용문동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에게 소변을 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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