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가 표절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A씨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아이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당시 아이유 측은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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