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에 앙심을 품고 서류와 집기를 훔치고, 사무실에 '인분'을 두고 나온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소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9개월간 일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근무하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 서류와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 문서 103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온 자신의 인분을 사무실 구석에 놓고 나오기도 했다.
주 부장판사는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이 부족하다"면서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