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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그라프' 알선수재 전부 유죄...여론조사는 무죄

2026.04.28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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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첫 번째 샤넬 가방'도 청탁 명목이었다고 인정한 건데, 다만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그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물건들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로 모두 3가지입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씨가 물건을 전달받았을 당시 청탁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의사를 알고 있었고, 가방 전달로부터 약 2주 뒤 실제로 청탁 의사가 전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부장판사 : 샤넬 가방 등이 교부된 2022년 4월 7일경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윤 전 본부장이 단지 친분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김 씨에게 가방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 씨의 나머지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1심과 같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1심의 무죄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뢰로 시작된 게 아니었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그 대가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부장판사 :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언론사와 공동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그 영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예정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특검은 여론조사 혐의 무죄와 관련해,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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