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키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한은 없어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중복 수사'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한 만큼, 소환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한 차례 실패한 소환통보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환이 이뤄진다면, 조사실에 누가 들어갈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수사권한을 쥔 공수처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 등 최종 판단은 다시 검찰에게 돌아갑니다.
공수처가 검찰 수사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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