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발달장애인 박 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시행되는 공직 선거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위해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가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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