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4년에 걸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원 넘는 정치자금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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