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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68개 사업장 공표

2024.12.19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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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광주공장을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68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율(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이나 폭발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산업재해를 3차례 은폐했다가 명단에 포함됐으며, LG디스플레이의 경우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아 불명예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누출 사고로 2명이 다친 GS칼텍스 여수공장, 화재로 1명이 부상한 LG화학 여수공장 등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공개 발표됐습니다.


지난 6월 폭발사고로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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