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으로부터 토지를 환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를 환수하려고 낸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4㎡의 1필지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상 정부의 패소가 확정된 겁니다.
1심과 2심은 확정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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