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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살균제, 안전성 승인 없으면 판매 금지

2024.12.20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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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나 살충제처럼 유해 생물을 제거하는 제품은 앞으로 살생물 제품 승인이 없으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살균제와 살충제, 쥐약, 방충제 등은 내년 12월까지 안정성 효과와 효능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이듬해인 2026년 7월부터 유통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우선 성분과 안전성, 효과를 검증한 15개 살생물 제품을 관련법 시행 뒤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더불어 목재용 보존제 등 다른 생활밀접형 살생물 제품들도 오는 31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전성과 효능 검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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