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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남편·아들 암으로 잃었는데 바람난 며느리...괘씸한데 재산 상속 불가피?"

2024.12.20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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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남편·아들 암으로 잃었는데 바람난 며느리...괘씸한데 재산 상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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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0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모와 며느리, 아들 사망 이후에도 인척 관계 유지...며느리 대습상속인에 해당
- 대습상속인? 상속받을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자식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 며느리 재혼할 경우 인척관계 종료...혼인신고 없다면 상속 막을 방법 없어
- 며느리에게 재산 물려주기 싫은 시모, 기부하거나 증여 통해 상속 최소화 해야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돈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장가를 보냈고 오피스텔도 샀습니다. 이제 인생의 숙제를 다 마쳤다는 생각이 들었을 무렵, 아들이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폐암으로 잃었기 때문에 아들 병간호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는 일을 핑계로 병원에 드문드문 왔고 아들 병간호에도 소홀했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밖에서 승용차에서 내리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운전하는 남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보였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얼마 뒤 결국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이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후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하기는 커녕 새 출발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크게 싸웠고 그 후로 본 적은 없습니다.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새롭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예전 병원 앞에서 본 그 남자 같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괘씸합니다. 며느리와 제가 아직 가족으로 엮여 있는지 혹시 제가 죽으면 며느리에게 저의 재산이 상속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과 아들을 같은 병으로 잃은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보통 자녀분들이 재산상속에 관해 상담을 해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사별한 며느리에게 상속이 되는지 물어보신 사연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준헌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준헌 :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드문 일도 아니다. 재산상속 문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며느리, 혹은 사위에게 재산상속하는 문제로 상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드님이 돌아가신 상황인데, 사연자분과 며느리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준헌 : 사연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많이 괘씸하실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사연자님과 어떤 관계로 남아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드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님과 며느리는 여전히 인척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는 말 그대로 자신과 혼인한 배우자를 말하고, 혈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인척은 혼인관계로 맺어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봅니다. 며느리는 사연자님의 아들, 즉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며느리가 인척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이준헌 : 며느리가 인척이기는 하지만, 상속인은 아닙니다. 민법상의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모두 혈족에 해당하고, 인척은 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에는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대습상속인이 무엇인가요?

◇ 이준헌 :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래 상속인이었어야 할 사람이 상속을 해주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었을 경우에, 대신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사망자나 상속결격자의 자식이나 배우자가 되게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돌아가실 경우,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사연을 보니, 아드님이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고 사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드님이 외동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드님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만약에 사연자님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며느리가 사연자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며느리를 괘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상속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 이준헌 : 사연을 들어보면 며느리가 상속을 못 받게 하고 싶은 사연자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요. 며느리가 상속을 못 받게 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며느리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되면, 며느리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인척관계의 종료는 며느리가 재혼을 해야 가능합니다. 즉 사연자님께서 원한다고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종료 여부가 며느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인척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오로지 며느리의 선택에 기대야 합니다. 만약 며느리가 상속을 노리고 일부러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으로는 상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이준헌 : 사연자님께서 며느리와의 인척관계를 끊으실 수는 없지만, 재산을 기부하시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 며느리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재산을 미리 기부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생활에 문제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건강이나 생활비 부담 등 여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셔서 기부나 증여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들이 사망을 했어도 사연자분과 며느리는 여전히 인척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은 아니지만 대습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자식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들이 자녀 없이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사연자분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며느리가 재혼하면 사연자분과의 인척관계는 종료되지만 재혼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연자분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제삼자에게 증여하면 며느리의 상속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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