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뉴스퀘어10] 윤 측 "체포 지시 없었다"...'체포조' 의혹 진실공방

2024.12.20 오전 10:38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어제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 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검찰이 경찰 국수본을 전격 압수수색했거든요. 어떤 부분 알아보기 위해서였던 겁니까?

[이종근]
12월 3일 경찰이 방첩사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어떤 지원이냐면 방첩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 체포조를 동원해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힌 게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지휘,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당시에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을 사실상 자기 관할 내의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방첩사에서 국수본에 전화를 해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사실은 국수본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방첩사에서 전화가 왔고 그 당시 왔고, 여의도가 굉장히 혼란하므로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을 해서 10여 명의 형사 명단을 제공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투입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발빠르게 나서서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포조가 투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 총책임자가 우종수 본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우종수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확보를 한 상황이어서 사실 경찰 쪽에서는 반발도 하고 있는 건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갈등이 격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검찰 측의 압수수색이 조금은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한 것은 이게 이 수사에 대한 알력 싸움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줄 수 있죠. 지금 경찰 국수본은 경찰청장인 조지호 청장도 체포해서 영장을 해서 지금 구금된 상태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체적으로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체포를 하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을 믿을 수 없어서 본인은 거부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영등포경찰서에 있는 경찰들, 강력팀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한 것들은 이 사건에 대한 알력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런 수사권을 가지고 알력 싸움을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본인 주도권 잡자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속인 디지털포렌식팀도 내란 부분에 협조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 또 압수수색을 공수처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점입가경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특검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도 다시 쟁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 어제 기자회견 장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앵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를 시작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당시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고 당시에 계엄의 정당성의 가장 큰 핵심이 체포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헌법 77조 5항에 적시된,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가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제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은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라는 그 명시 조항은 계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거나 하는 행위는 계엄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투표 행위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헌법 77조 5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체포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직전까지는 말씀하셨듯이 군 관계자발로 체포명령을 직접 받았다. 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직접적으로 부인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거예요. 직접 전화를 했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전화를 했지만 그러나 체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체포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떤 공방이 법정에서 그대로 아마 이어질 겁니다. 대통령은 그거 하나만큼은 지키려는 마지노선으로 보여져요.

[앵커]
지금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오늘 언론 보도 통해서 그와 상반되는 주장들,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봐야 될 것 같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시민 여론 변화가 감지된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냐라는 질문에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로부터 정보가 오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수렴한 정보일까요?

[서용주]
그건 어떤 통로인지는 예측이 불가하나 조금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면 지금 현재 민간인 신분의 전 정보사령관 그분도 태극기부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많은 정보들이 이번 계엄 자체가 정당했다.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런 정보를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첫 번째,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자격이 지금,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알기로는 수임계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자격으로 국민들 앞에서 저런 현재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이 자체부터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체포의 체 자요? 지금 말하는 분들이 그냥 그 지위가 허투루 있는 지위가 아니잖아요. 방첩사, 수방사, 그다음에 정보사 그다음에 경찰청장. 다 체포해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끌어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의 선에 있어서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을 한다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거짓말이 확증이 되면 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망상 속에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치료가 필요하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파악한 군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 가결된 이후에 결심실이라고 하죠. 보안 중에 보안이 가장 강한 곳, 그곳에서 거 봐, 500명은 안 되고 1000명 보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또 국회 내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보냈다는 것과는 또 배치되는 의견 아닙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논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이 일상에 대한 평온을 해치는 그런 소음 같은 얘기잖아요. 왜 거짓말을 듣고 있어야 하죠? 500명이 안 된다고 했잖아. 1000명. 그리고 타격점이 어떤 지방에서 소란이 일어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국회를 타격했어요. 그런데 국회는 그 불법계엄에 대해서 의결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 권한행사를 막기 위한 행위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판교에서는 기갑여단 부분에 대해서 모의가 있었고요. 탱크로 밀어버려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높이느냐. 참 나쁜 대통령이다.

[앵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구체적인 체포 방법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종근]
그렇죠. 아마 법정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실제로 수사 때문에 기소가 되는 일반 형사법의 재판정이든 간에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진두지휘를 했다는 대목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납득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고, 만약에 계엄이 적법했다는 가정 하에서, 이건 무조건 저는 계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적법했다는 가정 하에서도 이것은 군의 작전이에요. 군이 동원되는 건 무조건 작전 아닙니까? 그러면 군의 작전은 사실상 자신이 직접 몇 명을 한다, 어디로 가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앵커]
그런데 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잖아요.

[이종근]
군을 통수한다는 것과 일일이 몇 층에 몇 명이 가라라고 지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YTN 사장님이 계시는데, 대표가 직접 지금 보도국에 몇 명을 투입해라, 몇 명 앵커를 3명을 하라, 4명을 하라 이렇게 대표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군의 작전, 실질적인 세부적인 작전은 군에 맡겨야지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몇 층에 몇 명이 가고 1000명이 가고 500명이 가고를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이나 혹은 계엄사령관한테 이런 것은 지시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력이 모자란 것 아니냐. 자신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군통수권자라고 해서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 몇 명을 뭐를 보내고 하고 세세하게 지시를 내린다면 그건 예를 들어서 평생을 작전병과에서 작전을 담당했던 사령관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지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대통령이 너무나 세세하게 개입을 했든가 아니면 지금의 증언들이 사실상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은 가정입니다.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증언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약간은 또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계엄 당시의 정황들이 새로 나오는 것이 속속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당시에 기갑여단장이 판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떤 정황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서용주]
일단은 지금 퍼즐들이 맞춰진다고 보면 돼요. 판교, 안산 이 모임들. 그러니까 HID 북파공작원, 탱크부대, 그다음에 현재 보면 계엄군의 투입 여부, 실탄 불출. 그러니까 이런 여부들이 하나가 조각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이게 경고성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다 깰 수 있는 정황들입니다. 경고를 하려고 탱크를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특전사를 동원하고 그럽니까? 북파공작원을 동원합니까? 경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두 향하는 게 어떤 내란이나 소요가 있는 데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본인의 불법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국회를 타격지점으로 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자체도 지금 거짓말과 법의 뒤에 숨어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러겠죠. 지휘체제를 통해서. 정상적이 아니에요.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외국에 나가 있는데 당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부분에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그런 분입니다. 안 했겠어요? 저는 그런 패턴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노 전 사령관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 사실이 알려지기는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취재를 추가로 한 바에 따르면 그 같은 가게에서 회동을 또 했었다, 이런 사실들이 속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종근]
YTN 단독이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초반에는 첫 번째 회동, 1일 회동에는 전 사령관이 현 사령관과 또 정보사에 소속되어 있는 현직 대령들과 함께 모의를 했다, 이렇게 돼요.

[앵커]
그러니까 4명 모였던 거죠?

[이종근]
그 4명 모였던 것. 거기에 김 모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를 김 모 대령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김 모 대령이었고 전 예비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해석했던 부분이 확대되어야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지만 그러나 현 정보사에 대한 영향력이 그래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사와 관련돼서 이번 계엄에 어떤 역할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김 모 예비역 대령은 정보사가 아니에요. 육군이에요. 수사병과고 이미 전역을 했어요. 불미스러운 일들에 개입이 돼서. 댓글 관련한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롯데리아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진짜 배고파서 먹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 공개된 곳이고 CCTV도 있고 사람들이 다 들락거리는 곳에서 우리가 계엄을 얘기한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YTN 단독이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곳이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구나. 한 번은 이해하지만 두 번 연달아 12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또다시 어떤 회동이 있었다는 것은 이 장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노 전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정보사만이 아니라 이번 계엄에서 군의 대부분의 역할에 대한 조직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육군 수사병과의 김 모 전 예비역 대령과 회동을 했다는 건 다른 병과들이나 다른 육군까지, 다른 육군의 다른 병과의 여러 가지 역할까지도 모의해 실제 실행을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이 노 전 사령관 집 근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 신분의 전역한 예비역 사령관 집 앞으로 현직의 별들과 수사병과의 대령들까지 모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노 전 사령관이라는 분이 어떤 인물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서용주]
기사에 따르면 무속 쪽에도 심취했다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 나라가 온통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무속인 것 같아요. 건진법사, 천공 이런. 또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보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리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로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롯데리아에서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논의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일상처럼 보이면서 아주 극악무도한 계획들을 여기에서 논의한 거죠. 그리고 현직 장성들이 왜 전직 장성한테 갔냐. 이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첩사령관에게도 노 전 사령관한테 문의해라, 가장 잘 안다. [앵커] 실질적인 지휘관 역할을 한 거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이 계엄을 지휘했다는 자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상으로도 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롯데리아 회동, 우리가 되게 놀랍기는 한데 뭔가 좀 허술하게 보이면서 의심이 안 가게끔 하기 위한 장소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장성 출신이죠. 저 장소는 도감청 하기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런 게 고려된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사실 비상계엄 처음 선포됐을 때만 해도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알려져는데 지금 조금씩 까다 보니까 민간인 가담자들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의 민간인이 지금 회동을 한 거잖아요, 롯데리아에서. 전역, 예비역들이 만났는데 전 사령관, 예비역 이게 아니라 그냥 민간인입니다. 별 출신이든 아니면 장병 출신이든 간에 전역을 하면 다 민간인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이렇게 군과 관련돼서 마치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전역한 전 사령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용현 장관이 직접적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면 민간인에게 물어보라고 한 셈이 되고 점점 이게 확실하게 단순경고가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옛날에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김용현 장관하고. 각각 한쪽은 경호실이고 한쪽은 안보실이고 각각 소속되어 있는 곳은 다르지만 아마 장군일 때 파견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연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가까운 인연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을 지금 구속을 하면서 죄를 어떻게 했냐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거든요. 중요임무종사죄는 김용현 전 장관 한 사람이었는데 노상원을 단순가담이 아니라 중요임무종사로 지금 혐의를 둔다는 건 뭐죠? 종사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획, 모의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주도한 사람, 이게 중요임무종사자고 사형, 무기 그다음에 아주 중형의 징역형입니다. 그러면 노상원의 역할이 김용현 못지않게 어떤 큰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앵커]
보통 증언이 배치될 때는 녹취의 역할이 굉장히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의 음성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게 다음 수사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그 김용현 전 장관의 회의실, 결심을 했던 그 회의실의 녹취라고 하니 굉장히 여러 가지 은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가장 큰 단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김용현 씨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 지켜내겠다. 아직도 확신범입니다.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한 게 구국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게 통상 극우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상원 전 작전사령관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이 태극기부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태극기부대에 대수장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성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극우 예비역들 모임인데 여기 회원이 노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여기 태극기부대 오만섭, 육사 38기인데 이분은 김용현 전 장관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전체 일련의 과정들이 태극기부대의 대수장, 예비역 모임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관련성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게 수사의 불가피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현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거기도 지금 가담 혐의가 있잖아요. 이분의 부친이 대수장의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련의 인물들을 세워놓고 보면 다 태극기부대에서 대한민국 극우 예비역 모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 않았냐. 저는 이 부분도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관련 정황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전달에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조본이 피의자 심문 조사를 위해서 원래 오늘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고 25일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때는 나올까요?

[이종근]
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방어하는 상황들을 볼 때 아직은 본격적으로 변호인단을 꾸리지 못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데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당성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지연과 관련해서 만약에 보수 패널들이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이라면 사실 대통령의 이 헌재와 또는 공조본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석동현 변호사가 수임계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 기자들과 만났다면 이미 법적인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테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 즉 공조본의 수사에 응한다든지 혹은 헌재의 서류에 대해서 받는다든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면 수사, 헌재면 헌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4차 담화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은 또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지연하다가는 명분마저도, 그러니까 자신이 이야기하는 대의와 명분마저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25일 당장 안 나오더라도 27일에는 변론준비기일도 있는데 이런 절차들도 다 조금씩 미뤄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용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헌재가 이 절차는 변호인의 선임과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의 피의자가 됐는데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리스크가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안보까지 다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이 정지된 거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게 아니라면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들이 국정의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도 그와 같은 생각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아마 공수처도 25일 크리스마스날 출석하라고 통보한 게 마지막 통보 같아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강제집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을 체보할 수 없다, 이런 반박도 나오기는 하는데 체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서용주]
저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전례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된 전례도 45년 전두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에 대한 집행을 대단히 침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왜 체포당할 일을 합니까? 출석을 하면 되잖아요.

[앵커]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내란특검법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야당 주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하게 될까요?

[이종근]
한덕수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탄핵정국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고건 총리, 그러니까 고건 권한대행의 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거부권을 그때 당시에 고건 권한대행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그 거부권과 관련된 그런 임무도 맡았고 또 한 가지는 내각을 총괄하는, 통할하는 부분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직접적으로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례를 따를 겁니다, 언제나.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권한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한대행이 9명인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한두 가지의 그런 결단은 다 전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부권 행사 역시 말씀드린 대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또 헌법재판관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했어요. 그것은 민주당이 당시에 야당인데 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이 되잖아요. 인용이 되니까 그때는 직무정지가 아니라 궐위가 되잖아요. 궐위에서는 내가 권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때는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 속에서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가면서 한나라당의 비판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 전례를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을 보는 여야 시각이 제각각이잖아요.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조금씩 나뉘고 있는데 이게 딱 무 자르듯이 정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용주]
이게 정치적으로 부딪치다 보면 모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냥 상식 선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의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국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도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거부권을 행하지 않아도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하는 것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판단도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미 권한은 행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 소장 임명은 안 된다. 거부권 행사했으면 헌재소장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거부권을 일단은 본인의 판단 하에서 했으면 이제 특검이 두 개가 남았잖아요. 내란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이 있으니 그 자체도 판단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다음에 정국 혼란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판단을 하셔라. 그러니까 정치권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사태 당일, 그 당시 단체 대화방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당 인사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의도나 해석은 다르지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상욱 의원의 의견은 같습니다. 당시에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했다가 예결위로 모이라고 했다가 이게 왜 달랐던 겁니까?

[이종근]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부적합한 판단을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혼선을 빚었어요.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다시 일부 최고위는 또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또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이런 지시사항이 계속 반복되니까, 또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자신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단톡방을 못 들어가니까 의원 신분인 측근들 휴대폰을 빌려서 한동훈입니다 하면서 계속 오라고 하고. 그러면 원내대표와 대표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갈팡질팡하면서 이게 당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의견을 통일해달라, 이런 답장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혼란이 있는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정치적 판단은 뭐냐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죠? 원내 사령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는 원외예요. 당대표가 사실 들어가서 투표할 권리도 없어요. 투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국회 바깎에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안에 있어서 국회 안으로 의원들이 다 와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데 거꾸로 당대표는 투표할 권리가 없는데 의원들을 독려하면서 본회의장으로 가고 또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는 당사에 있게 만든, 결과적으로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을 못 진 거죠. 원내대표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이유도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법적으로 내란동조죄,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상황 판단이잖아요, 정황 판단. 당시에 처음부터 당사에 모여서 절대 오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었고 긴박했던 순간들에서 몇 번의 변경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과연 의도적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한 행위냐.

왜냐하면 이게 참 가려질 수 없는 게 당시에 국회 문도 한때는 열렸다가 한때는 닫혔다가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열렸고 어느 때 열리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도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는 잘못했다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법적인 문제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 대화록이 드러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했는지 조금씩은 드러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SNS에 사태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인이 본인의 소신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는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환호하는 자리에만 가는 게 정치인인가요? 4선인가 5선 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중진 의원이? 무섭습니까? 그 정도 되면 정치를 그만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분이 무슨 비대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또 달려들어요.

12월 3일날은 침묵했잖아요. 그런 중진 의원들이 이제는 또 비상대책위 비대위원장 한번 해 보겠다고 다들 국민의힘에서 한자리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못 들어온 게 민주당 지지자 때문에 못 들어왔다? 그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국민들과 지켜서 지켰어요. 군인들이 국회를 뚫지 못하도록 막아줬던 시민들한테 본인들을 막았다고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18명의 의원들은 돌 맞고 들어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 한심한 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원내지도부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당사로 가라고 하면 당사로 갑니까? 1인이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인 1인의 국회의원이 헌법이 유린당하는데 헌법을 수호 못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또 모여서 탄핵에 반대하는 표 던지잖아요. 이게 국민들 유권자를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특히나 5션 의원이나 되는 나경원 의원. 저는 정말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4,8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39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