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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60년 만에 재심 기회

2024.12.20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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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8살 최말자 씨에게 재심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 등 최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당시 18살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과거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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