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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불만 신고창구 개설

2024.12.20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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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일어난 피해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는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신고하는 '온라인 피해 365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합성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입니다.


또 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주거나 허위 정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피해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렇게 축적된 피해와 불만 사례를 앞으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과 제도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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