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 미디어 비평.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하 유현재) : 네 안녕하십니까?
◇ 최휘 :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가 유튜브 저널리즘입니다. 사실상 시사 유튜브들이 보도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이 보도 기능을 한다는 건 언론이라는 건데. 시사 유튜브들의 영향력, 언론이라고 봐야 할 수준인가요?
◆ 유현재 : 언론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향력 수준으로 보면 사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사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의 경계 이런 것들도 모호해지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많이 찾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죠.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뭐랄까 허들도 좀 낮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경계가 조금 모호한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최휘 : 그렇군요.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대형 시사 유튜브들을 언론으로 보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최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된 게 있을까요?
◆ 유현재 :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인데요.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얼마나 접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질문 문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53% 조금 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수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외국에 비하면 2배,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언론을 접하고 또 뉴스를 접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종이신문을 최근에 이렇게 열독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접하던 언론 수용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국민 절반이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는 거군요.
◆ 유현재 : 맞습니다.
◇ 최휘 : 그럼 지금 시사 유튜브들이 하고 있는 방송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 유현재 : 기존에 레거시 미디어, 전통적인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일종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데스킹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팩트와 관련된 게 어긋났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도. 그러니까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그게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필터링이 되고 그 안에서도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으로 등록도 안 돼 있는 유튜브인데 그 사람들을 언론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애매한 그런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영향력은 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일종의 팩트와 팩트가 아닌 걸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걸 섞으면 훨씬 발화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실이 있다 그러면 진실과 관련돼서 거기에 천착하는 것들이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부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 확산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허위를 슬쩍 섞거나 아니면 굉장히 도를 넘을 정도로 자극적으로 뭔가 헤드라인을 뽑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어찌 보면 그거는 전통적인 의미의 어떤 뉴스라든가 언론으로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일종의 뭐랄까 크리에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처럼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마치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 최휘 : 그러니까 팩트와 허위를 섞어서 하게 되면 소위 ‘잘 팔리니까’ 조회수가 잘 오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교수님과 지난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시사 유튜브의 영상을 하나 보면 연관된 영상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자칫 가짜 뉴스를 진실로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유현재 : 예. 기존에 보면 저도 그 신방과 교수입니다마는 커뮤니케이션 언론 관련 이론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사회 현상과 관련돼서 많이 가르치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에코 챔버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확증 편향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증폭의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정보 그다음에 허위 정보, 조작 정보인데 발화력은 훨씬 더 세고 이게 퍼지는 속도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유튜브들이 일종의 그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그 선전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소위 말해서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말할까’에 훨씬 더 강력하게 강조를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헤드라인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걸려서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되면 처음에는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헷갈리는 수용자도 계속해서 그걸 보다 보면 노출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게 맞는다고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론에 의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면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런 판단 기준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소위 굉장히 두려워하는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미디어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을 즐기는 데 굉장히 큰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 그러니까 증오 그리고 또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양극단 성향의 정치 유튜브 방송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 상황을 보면 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관련해서 극단적 주장을 하는 일부 유튜브들은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 유튜브들은 갈수록 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조회 수 좀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 유현재 :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물론 앉아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라고 참 묻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목적 중에서 만약에 수익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이익을 뺐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건,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전부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오는 양상을 보면 극단적일수록 많이 퍼지고 극단적일수록 고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어찌 보면 알고리즘을 잘 타는 방식을 조금 유추해 보면, 이쪽 아니면 저쪽을 이렇게 막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사법적인 판단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음모론을 또 계속해서 양산시킨다거나. 그러면 일부는 또 열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영역인데 마케팅 법칙에 80대 20이라는 게 있어요. 8 대 2 원칙. 이게 어떤 거냐면 80%의 매출은 20%의 고객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돈이 벌린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해서 충성도 높은 그분들이 듣고 싶은 것들을 계속 공급하고 그다음에 돈도 받고 만약에 노란 딱지가 붙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도 슈퍼챗은 또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에서 슈퍼챗을 제일 많이 받는 유튜브들은 다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면 모르겠는데 진짜도 아닌 것에 사람들을 계속 경도 시키고 그걸로 돈을 버는 이런 양상들은 언론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휘 : 역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주장을 할수록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고. 또 조회수가 높게 나오면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군요.
◆ 유현재 : 직결되죠. 맞습니다.
◇ 최휘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시사 유튜브 방송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막을 법은 없나요? 언론 중재 대상으로 포함할 수는 없습니까?
◆ 유현재 :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도 저도 지지난주에 가가지고 발제도 하고 그랬는데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도 만들어지고 뭔가 현실적인 것도 반영이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미디어가 막 이렇게 쭉쭉 발전해 나가는 그 속도를 따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아노미’라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단은 지금 기성 언론사에서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중재 심의 대상으로 이렇게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플루엔서라고 말하든 아니면 유튜브라고 말하든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제재 대상으로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면 그냥 흔히 우리가 ‘유튜브 방송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폐가 있는 게 ‘유튜브 방송 봤어.’라고 일반인들은 다 얘기하지만 정작 방송법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그 팩트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어떤 정보가 있어도 국가기관에서 그걸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 유럽 사례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도 있긴 해야 되는데. 유럽에 보면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서비스법’ 이런 데 보면 그 조항을 읽어보면 일정 수준의 어떤 구독자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SNS에 어떤 영향력이 크다고 하면 일정 수준을 넘었다고 하면 그 플랫폼에 때로는 굉장히 잔인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어떤 게 언론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도 뭔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영향력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그걸 언론중재위원회가 되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규제 기관에서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법들은 반드시 좀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해외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이 법으로 좀 이들을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 유현재 : 법이 없으면 제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 최휘 : 앞서 교수님께서 이 주제로 최근 토론회에 참석해서 직접 발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한국에만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아주 무서운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하셨고요. 만약 지금처럼 아무런 규제 없는 상황이 이어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유현재 : 유튜버들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슬슬 그렇습니다만 AI 나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AI를 예전에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두 개 그냥 써보고 그랬는데. 저도 얼마 전부턴가 서너 개 이렇게 열어놓고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쓰고 잘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AI에 의해서 그런 콘텐츠와 관련된 생산력이 2배, 3배, 4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겠다. 그리고 지금 같은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또 언론과 관련된 어떤 법도 약간 모호한 상태고 이러면 딥페이크 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AI로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생산을 해서 그걸 콘텐츠를 올려버리면 지금 우리는 마땅한 법은 없고 그리고 방송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춤을 추는 유튜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 기계적인 게 해결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큰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한 몇 년 지나면 제가 이런 예상을 참 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허위인지 그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는 걸 넘어서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아노미 상황이 되면 그때는 진짜로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건 대중성 그리고 그들에게 가는 돈, 슈퍼챗 이런 것들만 결국 남고. 그게 뭔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더 혼란한 그런 미디어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고 제가 강조 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IT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많이 영유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킹 되고 초연결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세계에서 최고의 초연결 사회에 걸맞은 법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항상 발제를 할 때 보면 유럽과 관련된 어떤 법을 사례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어쩔 때는 조금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우리나라에 관련법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그런 법들이 좀 쭉쭉쭉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휘 : 혹시 해외에서 이 가짜 뉴스를 좀 상습적으로 내보내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정지, 차단 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까?
◆ 유현재 :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집행법’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국가, 그 사회에 굉장히 예민하게 해서는 안 될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들에 대한 어떤 덕목을 조금 이렇게 써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혐오가 그럴 거고. 나치와 관련된 그런 걸 텐데. 그런 사안들을 만약에 범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다가 책임을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지키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을 매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물론 그 법이 준엄하게 지켜지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플랫폼 사업자들도 일부는 아시겠지만 해외에 있기도 하고 이래서 100% 온전히 지켜지지 않지만 그게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넛지 역할을 해요. 그러면 넛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게, 그렇게 강력한 게 ‘우리가 뭔가 법적 제재가 있어.’라고 하면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모니터링단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데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것이 뭔가 유튜브 세계에 치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사실 사업자가 됐든 아니면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리고 허위 조작이라고 하는 그 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실 범법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화 풍토가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무리가 있거나 뭔가 저항이 있고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이 예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허위 조작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을 퍼트렸을 때는 정말 일벌백계가 될 수 있게. 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법들이 우리도 뭔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계속 뭔가 계류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최휘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현재 :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 최휘 :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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