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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돈 받고 개인정보 캐다 벌금형

2024.12.22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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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정보를 수집했다는 데에 의문이 없고, 수사기관도 아니어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삼자로부터 3백만 원을 대가로 의뢰를 받은 A 씨는 지난해 1월, 유튜버 B 씨에게 허위 링크를 보낸 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의뢰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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