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3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직원 B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부산 북구의 국회의원 후보 측근으로부터 사무소 개소식에 많은 사람이 온 것처럼 연출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일당 2만 원짜리 행사 참석 아르바이트 글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39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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