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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민주당, 한 대행 탄핵 절차 착수...27일 표결 예정

2024.12.24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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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지금 그것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꼭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정부에 송부한 게 시한이 안 돼서 1월 1일이 시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자꾸 민주당에서는 빨리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한테 정치적으로 해법을 마련해달라, 논의해서. 얘기했는데 참 곤혹스러운 처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미 정치적 논의 단계는 지났고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공포를 할지 재의요구를 할지 그걸 판단해야 하는 거고 헌법재판관은 아직 국회에서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마무리되면 임명할지 안 할지 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논의해 달라? 저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 건이 타협 혹은 협상할 일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최창렬]
이건 국회에 공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다른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죄 혐의로 적시돼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란특검 거기에 관련된 게 내란특검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란특검까지 이 부분을 국회에 공을 넘기는 듯한, 이건 말이 좋아서 국회에 다시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여야의 합의대상이 아니에요.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한덕수 총리가 정식으로 명칭이,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어요.

정확하게 헌법 71조에 국무총리나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궐위시나 사고일 때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권한을 대행한다. 우리가 권한대행, 권한대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라는 표현을 쓴 건데 국무총리가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한테 떠넘기는 듯한 이건 대단히 무책임하다.

자신이 판단을 내려야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때야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뭔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도록 하고 이런 게 오히려 좋았던 건데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동이 아주 저는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하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거죠?

[노동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하는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 지금 정족수가 어떠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라고 지칭해서 총리 및 국무위원, 즉 재적 과반이면 되는. 그런 요건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총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헌법과 법률에 현상유지적 권한, 소극적 권한, 이런 수식어가 없잖아요. 현상유지, 소극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되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니까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재의요구권을.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임명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죠.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폭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럴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보고 법률안을 빨리 공포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공포는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탄핵할 때는 총리로 탄핵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나 야나 지금 적어도 과거에 했던 말은 어떠냐, 그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를 얘기할 때는 앞뒤는 맞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바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 속도를 늦춘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최창렬]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에 탄핵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불만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특검은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25년도 1월 1일이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놔둬야 하는 겁니다.

단지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비판했던 것은 국회에다 넘기는 이 자체를 비판했던 것이지 지금 당장 특검 공포 안 한다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국무총리를 또 탄핵하는 건 대단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의 한계, 이런 것들로 여야가 자신에게 맞게 자꾸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 하는 것이니까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은 국가원수로서 하는 것이니까 행사할 수 없다.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도 반대 논리로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여야 너무 압박으로 느끼지 말고 정말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우원식 의장이 그 얘기를 했던가요?

마지막 공직생활로 알고 정말 국가가 혼란하고 분열로 가득찬 이 시기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자신하고 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더 이상 정치공학이나 이런 걸 따질 개제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따가 그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과 임명해야 하고. 왜? 국회가 추천한 사실상 국회가 임명하는 겁니다.

이걸 또다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는 건 대다수 국민 여론에 반할 것 같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거부권 이 문제도 적어도 내란특검법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민주당이 사실은 오늘은 탄핵안 발의를 미룬 이유를 그것으로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까지가 법정시한인데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26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시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국회에서 인준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만 내일이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해서 정부로 이송한다면 26일까지 결정하라, 이런 압박을 하는 거죠.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별도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또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저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권 한번 행사했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걸 대신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데 자꾸 탄핵, 탄핵 얘기하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과반수로 통과시켰다. 그러면 여당이나 일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3분의 2 이상 정족수를 충족시켜야지 과반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의견이 달라요. 입법조사처는 과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운영위 전문위원은 3분의 2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탄핵안 통과시키는 데 총리가 승복하지 않고 이건 권한대행의 정족수를 충족시켜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혼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까스로 안정되고 있고 외국에서 볼 때도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 상황이 풀리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되니까 조금 민주당에서 한 템포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이렇게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최창렬]
그러니까 여당, 야당의 속내는 우리가 다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생각 왜 없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도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연기시켜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2심까지는 끌어내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다 아는 거니까.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탄했던 것. 저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 자리에서 비판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이 비상계엄이 전혀 헌법에 반하게 선포된 12월 3일 이후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거론한다는 게 국민의힘은 거기서 반성해야 돼요.

속내는 제가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면서 그래서 당신들이 탄핵을 빨리 하려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되고 어쨌든 최고 권력의 부재를 빨리 마무리짓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계산이 충돌할 때는 어느 게 과연 명분이 합당하고 어느 게 규범적으로 맞는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계속 끄는 건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천운을 만난 거죠, 굳이 따지면 만약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기각될지 인용될지 우리가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당신 사법리스크 빨리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염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씀은.

[앵커]
앞서서 주필께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권한대행까지 탄핵돼버리면 경제부총리가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일]
거기다가 또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법률이 자동으로 발의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정말 저는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의 목적이 어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지하고 국가를 바른 길로 이끌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른바 내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한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신인도를 어쩌고 하는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다시 총리를 탄핵시키고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또 거기다 그런 사람을 탄핵시키고 사회부총리가 또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분별력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국무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승복 안 하고 계속 출근하고 권한 행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 동원해서 끌어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재에 가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 하고 계속 국무총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탄핵됐으니까 국무총리는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만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없는 그런 의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저는 가지 말고 일단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양쪽 다 모두가 그런 그런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방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걸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유튜브에서 국무위원 현재 15명 중 5명을 탄핵을 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 한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저는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생각은 알겠는데 국무위원 5명을 아예 탄핵을 해서 국무회의 자체를 성립 안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으로 공포된 것으로 간주해서 굳이 거부권 이런 논란이 필요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물론 법률적으로 그것도 또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마는 국무회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과는 별개로 너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폭주한다는 비판을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노종면 의원도 그런 말을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워낙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더욱더 제대로 절차를 지켜서 탄핵할 거 빨리빨리 하고 재판관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박 가하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압박이 과도하게 되면 압박으로 그치지 않고 폭주로 비친다고요. 그건 민주당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내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비대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대개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고 별다른 의미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꼭 외부 인사가 낫다, 외부인사로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볼 때 비상사태에 빠졌으니까 비대위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 그런데 권영세 의원은 정말 합리적인 분이고 또 여러 차례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는데 그걸 잘 수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을 조율하고 그걸 이끌어나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여당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뭉쳐서 쉽게 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싶어하는 게.

국민들이 뭔가 비상대책위원이라도 만들어서 외부에서 사람들 모셔서 그걸 통해서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권영세 의원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당 화합과 변화의 중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화합은 그런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국민들이 갖기 어려운 그런 인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저보고 외부에서 누구를 추천하고 싶냐고 하면 떠오르는 분이 없어요. 항상 비상대책위원장 전문으로 하시는 그분을 다시 모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썩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권영세 의원 혼자보다는 뭔가 좀 다른 분이라도 모셔서,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을 모셔서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 예정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헌재의 탄핵 관련 서류도 받지도 않고 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또 탄핵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탄핵이 먼저면 탄핵 서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도 지연하려 하는 것 같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했던 거 아니겠어요?

내일 출석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이런 절차에 관련된 것들 법률에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이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대통령께서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비대위원장 얘기 지나갔습니다마는 도대체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과와 반성 안 하고 있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저한테 질문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이 과연 윤 대통령이 지금 내일 출석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지연 전략을 쓰는 것도 피의자의 방어권의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상황이 일반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시간이 흘러도 이게 헌법을 과도하게 유린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걸 인식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법률위반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지속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윤 대통령의 내일 출석 안 하는 건 이미 예상됐던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국민이 이걸 어떻게 볼까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왔어요. 수사기관 경쟁이 심해서, 변호인단 인선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그러다가 26일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그때 나올까요?

[노동일]
글쎄요, 입장을 밝히는 걸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지.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잠깐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일단 탄핵심판이 먼저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먼저 임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수사기관들은 수사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수사기관의 책임자셨잖아요, 검찰총장으로. 그런데 검찰보고 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수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때 승복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담화를 하시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국민들 앞에 지금도 아직은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니까 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어요.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진술하세요. 왜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출석이 어렵다면 보통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서면조사 같은 걸 먼저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진술을 다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출장수사 같은 것도 하니까 그런 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좋겠죠.
지금 만약 변호인들이 선임이 다 안 됐다. 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이런 엄중한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할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대로 그래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든지 아니면 서면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히는 게 그나마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 뒤에 수사에 응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언제 수사에 응한다는 걸까요?

[최창렬]
그런 말이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법률대리인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계를 안 냈으니까. 아까 보니까 자막에 자문변호사로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게 말이 도대체 어느 말에 무게중심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석동현 변호사도 아니까 수사를 나중에 하자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수사받지 않는 건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예요.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심판이 먼저다, 수사는 나중이다. 노동일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당장 피의자인데 왜 수사를 안 받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리고 헌법 제51조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탄핵심판의 청구 사유와 형사소송 이유가 같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런데 탄핵심판이 먼저고 수사는 나중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은 법률가를 떠나서 국민 일반이 보는 법률 상식으로 볼 때, 법감정, 법정서에 비춰볼 때 저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한 셈인데 체포영장 청구한 뒤에 집행하는 그런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노동일]
그러니까 현실성 얘기를 하면 현실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체포에 나서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속 사유가 신병확보 사유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건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두 번이나라고 하는 것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지금 두 번이나 계속 하면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할 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라면 체포영장 청구사유가 되고 체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공관에 있고 공관 경비병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호처가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반대를 뚫고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만에 하나 몸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수사 절차에 응할 그럼 자기들의 데드라인 같은 거, 날짜 같은 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쯤이면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수사받을 준비가 될 테니까 그때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했지만 지금 송달을 헌재가 19일까지 총 13차례 시도했는데 다 거절당했더라고요.

[최창렬]
수취거절, 부재 이렇게...

[앵커]
그랬기 때문에 헌재가 어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공석인 헌재가 지금 6인의 불완전한 체제라고 평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최창렬]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도 아니면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6인이 심리할 수 없는 게 사실 맞죠. 6인이 심리할 수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6인이 완성체는 아니고 9인이 완성체지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9명이 돼야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을 다룰 수 있다.

그래야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다수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6명으로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건 재판관 임명은 상당히 저어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모순적이에요. 이게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진실은 이쪽에 있는데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말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은 어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앞뒤가 수미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비상계엄 사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지금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도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마는 북한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노동일]
글쎄요, 그것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수첩에 쓰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함께 모의를 했다든가 실행에 함께 논의했다,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한참 3월달인가요? 그때부터 야권에서 비상계엄 얘기할 때 우리가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일부에서는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보니까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저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야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얘기예요. 수사과정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사살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저거 수첩 내용을 보니까 저것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가?

그런 계획은 세웠나? 그리고 또 지난번 평양에 무인기 날아갔을 때 우리 국방부에서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그때도 우리가 보낸 게 맞나? 그래서 북한의 대응 공격을 유도하는 그런 게 있었나? 지금 정말 도저히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과거 같으면 망상이야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 구체화되었던 그런 것들인가. 밝혀내야 되는 중대한 임무가 수사기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외환죄 적용 여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환죄는 미수범은 물론이고 또 예비나 음모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요?

[최창렬]
만약에 NLL에서 북한을 자극시켜서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 이건 외환죄에 해당돼요, 외환유치한 거니까. 그런데 이건 아직 정확하게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상원이 구속됐으니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합참에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점타격해라. 그런데 합참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여러 가지로 미뤄볼 때 아까 드론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무인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어쨌든 북한과의 긴장을 조성해서 계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는 정확히 거기에 해당하는 거거예요. 그럼 계엄을 당연히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유도함직도 했다.

워낙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원점타격 얘기도 있었고 무인기 평양에 띄운 거에 대해서 드론사령관이 국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안했다고 얘기 안 했다고요.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내부에서 상당한 수준의 외환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했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부의 모의 같은 건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4일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에 계엄군이 투입됐던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앵커]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야당도 계엄 해제까지의 3시간 공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 사무총장까지 2차 계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최창렬]
저 병력이 1시 42분, 1시 50분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 해제가 결정된 게 1시 1분이에요, 정확하게. 새벽 1시 1분, 12월 4일날. 계엄 해제가 되고 난 뒤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머무른 게 보이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2차 계엄의 정황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왜 계엄군이 공관까지 갔을까?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의결되고 퇴근할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국회의장을 혹시 체포하려고 했나,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말하자면 2차 계엄이 될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면. 그런데 아직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CCTV 영상 하나만 가지고는 2차 계엄이 있었다고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령관들도 구속되고 여러 관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 주장한 대로 2차 계엄 의도가 있어서 실제로 여기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노동일]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 말대로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죠. 그러나 저것을 계엄군 투입이라고 단정하고 거기다 또 2차 계엄 준비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저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저 일대가 국회의장 공관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공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공관들이 몰려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출동을 요청해서 수방사 병력도 출동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식이든 간에 2차 계엄 준비든, 아니면 병력 경비 강화든 저게 무슨 엄청난 병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장을 안 했잖아요, 보니까. 총을 안 들었잖아요, 적어도.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은 총을 들고 정말 뭔가 무장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장한 상태도 아닌 채 저렇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약간 왔다갔다 우왕좌왕하는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게 무슨 저런 정도의 병력 가지고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저런 병력 가지고 국회의장을 체포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저것을 계엄군 출동이고 국회의장 체포를 위해 출동했고, 2차 계엄 준비로 출동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저는 아직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의 황금폰 내용이 하나씩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태균에게 윤상현에게 한 번 더 말할게라는 녹취가 들어 있었다고 하고 또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에게 외교장관을 청탁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그 녹취 내용에 대통령이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음성이 나오는 거죠.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나온 거라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이 취임 전날이었지만. 그때 나왔던 건 취임 바로 전날이었고. 아무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고 최종 결론은 결국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내줬다는 그런 정황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게.

결국은 명태균 씨의 황금폰 여기서 이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는 재보선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얘기가 나온거 아니냐. 그리고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에 변수가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동일]
자꾸 지난번 명태균 씨 의혹이 계속 불거졌을 때부터 처음 의혹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 해명이 또 나중에 가서 뒤집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또 그 해명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못 받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대통령의 해명도 저걸 보면 윤상현에게 얘기할게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한테 공천주라고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얘기해서 당에서 얘기했는데 당에서 말을 안 듣더라. 말이 많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확실하게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들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참 처음 패착이 뭐냐. 명태균 씨 의혹이 나왔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그때부터 뭔가 진실을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더라면 지금처럼 완전히 신뢰가 부서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그래서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해명을 하는 것을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큰 패착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저게 현재 정가에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해명을 할 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이런 걸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신기 있는 보살로 불렸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금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한 무속인을 수십차례 찾아가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잘돼야 내가 복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건지 계속 물어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해 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최창렬]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그리고 올해 3월에도 계엄 얘기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군들, 사령관들이 말렸는데도 그랬다는 보도에 의하면 그렇고. 지금 역술인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건진법사도 나오고 있고 천공 얘기도 나오고 드디어 급기야 노상원도 역술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용현의 관상을 보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런 거 가지고 오래전부터 모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안 됩니다마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역술인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역술인이 등장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대통령 주변에 왜 이런 얘기가 많냐고요. 무속인 얘기가 말이죠. 이것도 역시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윤 대통령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비상계엄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전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가지.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고. 빨리 실시가 되어야 하고 말이죠. 내란특검도 빨리 해야 돼요. 이건 결국 특검이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우리 의혹만 얘기할 가정만 얘기할 전제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특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이거 특검 자꾸만 다른 이유로 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건 다시 앞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의혹투성이고 궁금증 투성이인데 언제까지 특검을 미룰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죠.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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