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뒤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도 거쳤다면,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된 지난 14일 이전에 마용주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 등 절차가 진행된 만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 겁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와 눈길을 끄는데, 앞서 헌재도 신임 헌법재판관을 한 대행이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마용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26일) 열립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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