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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 취임식에 조기 게양" 분통...선례 있어

2025.01.04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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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자신의 취임식 때 조기가 게양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별세하자 추모의 뜻으로 그날부터 30일간 백악관과 모든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인사들은 모두 내 취임식 때 성조기가 조기로 게양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 때 국기가 조기로 게양되게 생겼다면서 누구도 이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 취임 때 조기가 게양된 선례가 있다고 AP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AP에 따르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3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별세함에 따라 조기 게양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국기 규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서거 시 30일간 조기를 게양하게 돼 있지만,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트럼프가 취임한 뒤 조기 게양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AP는 설명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3년 2월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별세에 30일간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가, 베트남전 미군 포로 첫 석방을 기념해 당일 하루 조기 게양 중단을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성조기는 다시 조기로 되돌아가 8일간 유지됐다고 AP는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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