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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예우 필요 없어 vs 이재명은 1심 유죄 판결" [Y녹취록]

2025.01.10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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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박종준 경호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야권에서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해서 저항하는 데 잡아서 수갑 채워서 가면 국격 떨어지는 겁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항을 하거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 장치 중의 하나가 수갑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네 맞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답) 크게 해 보세요]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네 맞습니다.]

◇앵커> 수갑을 사용하나 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정된 게 있는 건가요?

◆양지민> 규정은 없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수갑을 뒤쪽으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하나의 기준들은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집행할 때 우리가 예우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갑이라든지 어느 장치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도 초반에 입장을 밝혔을 때 예우를 다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집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들어갔었죠. 그런데 집행이 여의치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갑을 과연 채우느냐 마느냐. 아니면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느냐, 공수처의 제공 차량을 타고 이동하느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은 그렇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국민 앞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체포를 한다는 목적, 그리고 체포를 하기 위한 목적의 위에는 수사에 임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사에 임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수갑과 관련해서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방금 전에 들은 녹취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수갑에 대한 것을 뭔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부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영수>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당 입장에 있어서는 솔직히 대통령도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다. 무슨 예우를 하느냐. 이런 식의 심리를 바닥에 깔고 있는 거고 법적인 관점보다는. 그리고 반대쪽에 있어서는 왜 이재명 대표는 1심 유죄 판결까지 받고 무죄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1심 유죄 판결도 안 받으면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확정짓고 유죄추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틀렸다. 이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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