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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 전용기 의원 고발..."내란선동 처벌 협박"

2025.01.11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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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댓글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걸 두고, 다음 주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당 공지를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와 협박죄,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 종결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건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전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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