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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그치자 흉기 휘두른 군인 구속 송치

2025.01.17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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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대전 중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대 복귀 당일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특별한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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