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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 시 윤 대통령 호송 절차는?

2025.01.18 오전 02:53
법원,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수감 뒤 첫 외출
영장심사 출석 때 경호차 대신 법무부 호송차 탑승
호송차량에 경호원 동행 불가…차 주변에서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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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어제(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오늘(1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현직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면 경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18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면 구치소 수감 뒤 처음으로 외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경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지만, 구치소에 입소한 이상 관례에 따라 법무부 호송차를 타야 합니다.

호송차량엔 교도관과 윤 대통령만 탑승하게 됩니다.

경호처 직원도 함께 탈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경호 차량은 호송차 주변에 따라붙는 형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까지는 2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호송차는 통상 이용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할 예정입니다.


심문을 받은 뒤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해 현재 머물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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