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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40대 징역 4년

2025.01.20 오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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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8천4백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3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거액의 범죄 이익을 챙겨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여에 걸쳐 서울과 일본, 홍콩 등을 넘나들며 공범들과 함께 8천4백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경찰에 협박당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도박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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