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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구독·결제 유도...방통위, '다크 패턴' 주의 당부

2025.01.22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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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도치 않은 온라인 결제를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 패턴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다크 패턴'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며 '구독형 서비스'와 '광고', '데이터 수집 분야' 별로 주요 피해 사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구독 해지 경로를 방해하는 행위나 이용자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정보 숨김, 원치 않는 광고·알림 수신 유도 등이 꼽혔습니다.

방통위는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빠지는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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