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며 과세 대상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자사 제품 할인 혜택 일부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직장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복지포인트가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관련된 경제적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 A사가 낸 근로소득세 환급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가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급여로 간주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판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직원이 자사 제품을 할인받을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더 큰 금액까지만 비과세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3,000만 원인 자사 차량을 25% 할인받아 2,250만 원에 구매한 경우, 할인액 750만 원 중 6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150만 원은 과세된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제품은 일정 기간 재판매가 금지되며, 적발 시 소급 과세됩니다.
직장인들은 사내 복지 혜택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복지점수는 비과세인 반면, 민간 직장인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라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또한, 기존에 직원 할인을 과세하지 않던 기업에 다니던 근로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되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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