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3년 중부내륙의 발전을 지원하는 이른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핵심 사안이 빠져 충청북도가 지난해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혼란한 정국 속에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아, 충청북도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부내륙지역의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 발전지원 특별법.
충북 시민단체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지역이 지난 40년간 댐 건설 등 국가 공익에 이바지했지만,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유철웅 /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장(지난 2023년 11월) : 특별법은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결국, 지역민의 강한 염원에 특별법은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지역은 충북과 강원, 경북 등 8개 시·도, 28개 시·군·구로, 국가 지원과 호수·산림 등 개발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문제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나 보호구역 개발 특례 등 핵심 장치가 빠졌다는 점.
이에 충청북도는 기금 설치, 조세 감면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혼란한 정국 등으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올해 다시 한 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 협의를 거친 만큼 개정안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되면 큰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 올해 중반, 6월 정도까지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 때 부족한 부분을 비워놓고 간 것이기 때문에 예타면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채워 넣는)….]
지난해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는 변수 없이 제정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 원인식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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