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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에 항소

2025.01.31 오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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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24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이유가 없고,

조 전 장관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 사퇴 거부 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아닌 독자적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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