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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탄핵은 국회 권한"...윤 대통령 "계엄도 대통령 권한"

2025.02.11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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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윤 대통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정당한 계엄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줄 탄핵,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바 '간첩법'이 통과하지 않은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정 위원장이 '거대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은 적이 없다'며 공청회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를 지적하며 아직도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며 중국인 관련 문제가 생기자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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