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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초등생 사망 사고' 태권도관장 실형

2025.02.13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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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단체로 간 물놀이장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과 사범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어린이를 인솔하면서 제대로 안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강원도 홍천의 물놀이장에 관원 42명을 인솔해 갔다가 7살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숨진 어린이는 물에 빠진 지 7분 50초가 지나 발견됐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41일 만에 숨졌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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