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만든 검찰 수사관 교회 장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 서기관이자 교회 장로인 A 씨와 배우자인 권사 B 씨, 그리고 집사 C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상담을 통해 교인에게 허위 기억을 형성하게 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달리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반년 동안 교회에 다니는 20대 자매 교인 3명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게 하고,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아버지를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C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며 선지자로 행세하면서 교회 내 최고 권위자로 인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검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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