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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행 대본?...헌재 "재판부 합의한 절차진행 초안"

2025.02.17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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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급한 '대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부가 합의하고 소속 연구관들이 작성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17일), '태스크포스 대본'의 의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에 관해 항의하자, 문 대행은 내일 평의를 거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자신은 태스크포스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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