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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매매를"…5일간 계속된 신고의 결말

2025.02.19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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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매매를"…5일간 계속된 신고의 결말
경찰청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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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악의를 품고 성매매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112신고만 수차례…결말은’이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남구에서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 등의 내용의 신고가 1월 18일부터 닷새간 5차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노래방을 찾았으나 불법 성매매 영업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은 거짓 신고로 의심하고 발신처를 추적한 결과 모두 2곳의 공중전화에서 들어온 신고였다.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해 공중전화 주변을 서성이는 남성 한 명을 발견한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구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노래방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지난달 초 방문했던 노래방에서 금액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2에 거짓 신고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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