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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2025.02.19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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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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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8천만 원으로 낮춰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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