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내란죄, 공수처 수사 범위 아냐"...난처해진 공수처 [Y녹취록]

Y녹취록 2025.03.07 오후 03:46
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정치부 기자,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받아들이면서 파장이 나중에는 공수처의 존폐 여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양지민 :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칙적으로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연관 범죄로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게 됐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최초에도 내란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관계를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봤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공수처에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수사를 개진한 것이 아니라 내란죄로 정해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돼 있으니까 내란죄도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성립은 법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증거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수사처, 공수처와 검찰청은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들어보셨지만 20일이라는 구속기간에 우리가 10일, 10일씩 쓰자. 아니면 검찰 측에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공소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덜 쓰고 검찰이 좀 더 쓰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한 일수를 나누고 아니면 협의해서 독립된 수사기관 간에 이러한 일정 조율이 있으려면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있다든지 명확한 확립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동하면서도 이러한 신병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단순히 구속기간 산입에 대한 오류,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신병 이전 절차, 아니면 공수처에서 그러한 수사를 인지해서 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과정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자면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유무죄 판단도 가리게 될 것인데 과연 유무죄 판단을 가리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혹여나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이론의 재정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어떠한 판단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재판부의 설명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속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단 수사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절차의 적법성이 지켜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법원이 했던 건데 그렇다면 구속취소가 되면 이 적법성에 대한 의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 양지민 : 그러니까 구속취소가 된다면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신병 확보를 하는 그러한 과정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금 생각해 볼 지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생기면서 독립된 수사기관이 갑자기 하나 생기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처음 겪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기존에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가 이동이 되면서 신병이 이동되는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절차가 진행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 앵커 : 그동안 사각지대를 재판부에서 밝혀달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 양지민 : 그렇죠. 공수처라는 것이 새롭게 수사 독립체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미비됐던 공백들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해석을 해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신병 인정 절차라든지 공수처가 수사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내란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니면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9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95,92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0,6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