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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전원일치 기각"

2025.03.13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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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재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헌재의 판단이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먼저 결과가 나온 순서대로 헌재 결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초유의, 최초의 사건인 만큼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장에 대한 직무상의 의무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대되는 사건이었고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든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든가 이런 주장은 사실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고위공직자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인식이 되려고 한다면 법령 위반이나 명확한 헌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정들이 조금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가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부실감사, 표적감사라는 국회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소수의견이 없는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다, 이 점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평의를 계속해서 결론이 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어쨌든 파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법이라든지 위헌적인 행위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살펴봤을 때 일단 별개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일부 별개 의견을 통해서 위법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 기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오늘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면서 여러 쟁점에 대한 판단도 내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볼까요?

[손정혜]
첫 번째로는 부실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된 행정법규라든가 관련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부실수사로서 이것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관은 관련해서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라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적 감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 대통령의 의중대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제시됐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인정할 정도로 표적감사를 했다고 보이기 어렵고 특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를 실시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또 시민단체의 고발과 사회적인 논란과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무 직무감사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감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표적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조금 전에 이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재판관들이 별개 의견을 냈다. 그래서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 별개 의견과 소수 의견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경민]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는데 이건 다수 의견을 통해서 나온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별개, 그러니까 다수에 미치지 않는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각 결정이 나게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재판관들이 내게 됐을 때 그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기각 결정은 궤를 같이 한다. 결론은 같이 하지만 별개의 의견이다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서 별개 의견이라고 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인이 별개 의견을 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어쨌든 피청구인,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시스템 변경을 통해서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던 부분, 그 부분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현장검증 시 그때 당시에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국회의 증언 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훈령을 개정을 통해서 부여한 부분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긴 한 것은 맞지만, 그런데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별개 의견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법 위반의 사유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헌재를 통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면 이후에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있다는 건가요?

[이경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했을 때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감사원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를 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 오늘의 결과까지도 판단해서 법 위반 상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헌법재판소 자체가 사법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치적인 요소도 같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의견만으로 반드시 이것이 처벌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현출되는 증거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별개 의견까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왔던 헌재의 선고 이후에 최재해 감사원장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조금 전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탄핵 기각 직후)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출근길 모습 봤습니다. 이렇게 탄핵심판 선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출근길 모습이 나왔어요. 그만큼 복귀하는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거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이유는 직무정지 상태라는 것은 사실 피청구인 측에는 굉장히 불이익한 조치입니다. 인용됐으면 모르되 기각된 사건을 국정공백에 대한 장기화까지 거쳐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선고 즉시 그 상황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고 해소해서 바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는 만큼 이렇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저희가 처음 보지만 탄핵소추 사유로서 기관의 장, 특히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어떤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어떤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이렇게 파면에 이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사유만으로는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탄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 이후 곧바로 또 헌재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의혹으로 탄핵이 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도 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한 판단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일치하거든요. 이유를 짚어주실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내용에서 어쨌든 뭔가 수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고 나서 이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문제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 남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심리를 해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당시 이전에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러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호의 안전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과정에서 경호처와 협의하에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수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당시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것은 검찰의 재량을 부여해 줬거든요.

검사 입장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독자적인 고유 권한을 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또 재량에 속하는 사안이라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까 불기소 처분이 나고 나서 이걸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사건 관련해서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도 당시에 브리핑 자체가 시간이 오래 진행됐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이 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 전원일치 기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결정이 나왔는데 또 결정문을 보면 뭐가 현저하지는 않다. 아니면 여지는 있지만 단정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조금은 걸쳐 있는 듯한 표현들도 보이는데요. 그래도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초부터 법적 근거가 취약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손정혜]
여러 차례 그런 점들은 지적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제기를 할 때 대부분은 기각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압박과 또는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기관들이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그 근거가 부족하거나 실체적인 규명이 어려운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다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탄핵소추가 가장 많은 인원이 됐던 정권인데 가장 많은 인원이 기각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무분별하게 남발했다는 지적은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원장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영향력 행사 차원에서 그쪽에 유리한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것 아니냐, 이 사건이 쟁점인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것은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명확한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소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중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을 내려주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일부 관련된 규정들은 위반했지만 중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대하지 않은 사유로 향후에는 탄핵소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진되는 경우에는 여론의 뭇매도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마디로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경징계 사유만으로는 탄핵소추하지 말고 정말 탄핵과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러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임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었을 때 탄핵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오늘 결정이 내려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현재 8건 정도의 탄핵이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 통과된 탄핵 사건에 대해서 아직은 헌재가 인용한 사례가 없다. 이건 뭘 시사하는 바일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탄핵 자체가 파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 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정족수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족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탄핵에 있어서 입장인 것이고, 그럼 그 이전에 이거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도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를 주장할 테지만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위법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령 그 경계선상에 있는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는 앞으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탄핵소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입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심판 결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또 좀 궁금한 게 검사 3인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소추 재량권을 일탈해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의 하나로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결정문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소추권 남용 주장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판단이 있었고 이창수 검사장은 소추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 부적합한 소추행위다, 이런 주장을 했으나 헌법재판관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정한 부분 소추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거나 동종 위반 행위가 재발될 부분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이런 소추의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고 가사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기각, 기각, 기각이 예상되는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와 관련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소추권 자체가 남용돼서 부적합, 각하될 정도로 남용하지는 않았다. 즉 사유가 아예 없던 건 아니다. 따져볼 만했고 일부는 위법한 행위도 있었고 이 부분은 다소 의문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도 헌재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판단이 된 만큼 소추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고는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추권 행사 자체는 남용되지 않았다는 게 이창수 지검장 결정문에 나와 있는 명시적인 표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결정 자체는 기각이었지만 그 속에서 일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다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셨고. 오늘 헌재 선고 이후에 저희가 좀 앞서서 윤갑근 변호사의 입장도 봤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거든요.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이경민]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왔었고 그리고 오늘의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도 어쨌든 야당에 대해서 이런 경종을 울리는 그런 헌재의 결정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물론 이것이 소추권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계속해서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에 조금은 대통령실이 그동안 주장을 해 왔던 부분과 일치하는 결정이 맞긴 하지만 앞으로 이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법 위반 사유가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선고가 좀 더 관심을 받았던 건데요.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까지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오늘 결정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어느 정도 미리보기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손정혜]
윤 대통령은 사건이 이것보다 훨씬 중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시적으로 인용되기에는 사실 줄기가 다른 측면이 있지만 탄핵소추 남용권에 대한 주장은 일견 비슷한 취지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 측의 작금의 기각 판단이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오늘도 윤갑근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언론을 향해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행위 자체 때문에라도 행정기능의 마비가 우려돼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발언하는 만큼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검장,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장을 탄핵하고 이렇게 국정의 감사기능을 마비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이미 주장이 되어 있던 것만큼 이 부분도 고려해서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다만 비상계엄의 목적와 관련해서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라든가 다른 요소들,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방대한 이유 중 하나의 정도에 해당하고 탄핵이 기각되는가 인용되는가가 크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사안이고 대통령 본래의 행위 그 자체로 법과 우리 헌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 결정이 비상계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두 사안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판단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있었을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 왔던 게 계속해서 줄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부분을 보면 어쨌든 이게 소추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설시를 해 준 거라고 해석이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윤 대통령 측 입장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으로도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으면 사실 다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이런 계엄을 통해서만 이런 부분이 정당화되어야 하는데 오늘도 보셨다시피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각을 다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재의 심리를 통해서 판단을 받고 결국 진행을 했어도 되는 부분을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낸 게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도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이게 반드시 오늘의 결정 때문에 비상계엄에 완전히 유리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갈래로 해석이 나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늘 있었던 헌재 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사실 더 기다려지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대체 언제 나오나,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선고가 또 나와서 윤 대통령 선고는 좀 더 밀릴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다음 주 중반을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선고일이 지정된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조속하게 나온다라는 기존의 예측이 맞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지금 검사 3명과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 예상한 것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17일 이후에는 공식 일정을 잡았던 만큼 17일 전까지 선고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일정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신중하고 고심하면서 결정문 한 줄, 한 줄 굉장히 깊게 깊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 일부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좁혀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평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이미 이번 주를 지나면 다음 주까지 한다고 한다면 최장 평의를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그런 경우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졸속재판이다라는 염려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중반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길어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지금 길어지는 거다. 혹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는데 선고에 대한 시기 자체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평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완전히 만장일치까지는 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결정을 냈다고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가야만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국정혼란 같은 것을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만장일치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파면과 관련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각이 됐는데 계속해서 평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나 다른 결과로 가는 게 아니냐, 아니면 뭔가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결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각 입장에 따라 갈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이 결국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의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만장일치가 돼서 하루빨리 국정이 다시 한 번 혼란이 잠재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재판관들의 입장이 만장일치가 돼야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이 줄어들 것 같은데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과연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동시에 선고될까요? 이 부분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초의 계획대로 대통령이 가장 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결론이 지금 바뀌고 다른 사건들이 먼저 선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먼저 될지, 추후에 될지, 또는 동시에 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즉 누구 먼저, 어떤 사건 먼저 결정문이 쓰여져서 언제 선고될지 여부는 철저하게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평의 결과로 도출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람 것을 먼저 선고할 정도로 의견이 일치됐지만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언제 선고가 될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대통령 선고 이후에는 신속하게 국무총리의 직무복귀는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아주 지체되지 않는 시점에는 선고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는 이미 윤 대통령 변론보다 더 이전에 변론이 종결됐고 그리고 변론 횟수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선고를 하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한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것이 피청구인 측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1회로 변론기일을 종결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변론기일 종료 이후에 국회 측에서 국무회의 회의록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을 제출하게끔 하는 절차가 이행됐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고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데 더 시간이 소요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국무총리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서 대통령과 판단의... 즉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 대통령에 앞서서 국무총리 건을 판단하면 그 판단의 결과가 대통령한테 그대로 옮겨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국정의 2인자인 총리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돼서 업무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대통령이 나는 실질적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실질적인 일은 총리에게 일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리와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한 총리 그리고 윤 대통령, 둘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달라,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14일째예요. 최 대행이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어떤 계산이나 분석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경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집행력 있는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헌적인 행동, 그러니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임명을 해야 한다, 이런 법적인 강제성은 두고 있지는 않아서, 다만 이런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관을 임명하고 나서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혼란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임명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요소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지금 거의 결정이 다 나올 만큼의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된 상태에서 다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왜 어제 갑자기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을 요구한 것, 어떤 의미를 도대체 담고 있을까 하는 시점에 대한 의문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이 일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론의 여지 없이 이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상 의무가 있고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는 또 국회가 소추했던 사건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는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의지를 드러낸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할 여지가 있고요.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한 명 더 임명됨으로 인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을 계산상 이익으로 이것을 촉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도 지켜보시지만 지검장, 검사, 감사원장 모두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론이 종결이 됐고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선고에 개입시키기보다는 오늘 선고처럼 별달리 변론제기하지 않고 선고할 가능성이 여전히 많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류라는 변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에 사실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검의 발표가 있기도 했고요. 대검이 어쨌든 기존 실무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 판단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조심스럽지만 표현을 드리자면 너무나 이례적이고 초유의 결과라고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오지 않았고 날로만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과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는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때 시간으로 적용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도 튀어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행하고 이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납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법조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시켰을 때 납득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과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통이나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검에서는 똑같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이것을 날로 계속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신속하게 계산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단 그래도 관행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예견된 혼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긴급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두고 전혀 다른 두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함께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어제) :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본안에서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게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입장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셨던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것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인데 그 이전에 구속집행정지 또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 판단이 없었던 거잖아요.

[손정혜]
위헌 판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석방하고 이것을 다퉜던 선례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논란은 이미 오늘 대검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우리는 즉시항고하지 않고 본안에서 다투기로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에 즉시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과 둘러싸서 법원행정처장이 말한 것이 비판의 소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도 지금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대엽 처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취소와 관련한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각종의 사건들이 법원에 들어왔을 때 교통정리되지 않은 상급심 법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특히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도 결정의 내용 취지를 보면 내 판단은 이러하나 상급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서 정리를 할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즉 법원에서는 누구라도 이것을 불복할 수 없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구속취소 결정을 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즉시항고를 통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개진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 여부는 검찰의 고유한 영역이고 누구라도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대검에서는 우리는 그럼에도 하지 않겠다, 본안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봤듯이 윤갑근 변호사도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 정치중립 위반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천 처장의 발언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가요?

[이경민]
그건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본인의 발언 내용을 봤을 때는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서 뭔가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석방했다는 부분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법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수긍 가능한 결정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두게 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구속 사건에 있어서는 똑같은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도 즉시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의 결정까지 가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논의가 성숙돼서 그 이후에 적용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 대검에서는 똑같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날로 적용을 하되 어쨌든 시간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도록 아마 실무에서는 구속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처리를 하는 실무상 관행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한 대검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오기도 했었죠.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항고 해서 판단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수고하십시오.]

[앵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서는 소신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어제 천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검의 입장, 우리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손정혜]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안에서 이것을 판단을 받는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서부지법 사건도 보지만 1심 판단이 나오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아닌 사람들은 계속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심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한데 대통령에 대한 본안 사건은 향후 수년간 재판이 계속될 겁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갈 사건이고 그러면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년간을 시로 할지 날로 할지 혼선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검찰에서 이것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취지대로 그러면 앞으로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시로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텐데 여전히 날로 계산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도 시로 계산해서 취소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련된 이해관계인들까지 그러면 다른 사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것을 교통정리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설사 대통령에 대해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상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속취소가 맞았다고 하면 불법 구금 상태가 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석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지금 없는 상황인 데다가 즉시항고 이외에 또 보통항고로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항고는 본안 사건보다 훨씬 빨리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신속하게 이렇게 날로 계산할지 시로 계산할지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선택마저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많은 형사재판 절차에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은 앞으로 이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파장이 커지면서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있는 명태균 씨인데요. 명태균 씨 변호인 이야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여태형 / 명태균 씨 측 변호인 : 구속 사유로서 가장 큰 핵심이 뭐였느냐면 황금폰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황금폰은 작년에 제출했고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자체는 없다고 봄이 마땅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언제 하실지를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예정이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규정과 상관없이 아마 진행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또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파장 이후에 구속취소 청구를 하는 사람들, 구속취소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경민]
지금 구속취소를 다른 사람들도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속취소 청구를 하는 것도 사실 윤 대통령 측이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뒤에 사람들이 청구를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구속된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 같고요. 구속취소라는 것은 처음에 구속사유가 없었거나 아니면 구속사유가 있었는데 이후에 소멸이 된 경우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금폰이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명태균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증거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맞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게 만약에 나중에 증거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증거에 대해서 입을 맞춰서 다른 내용으로 앞으로 증거의 신빙성을 깨는 내용으로 앞으로의 절차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인용해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구속사유를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막고 계속해서 재판이 공정하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장을 가는 게 조금 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명태균 씨 변호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예정이다. 과연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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