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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 제기할 만한 의견"

2025.03.13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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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근거 가운데 하나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제기할 만한 의견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최수영 부장판사는 어제(1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이견이 쟁점이 됐을 때, 연구와 숙고를 거쳐 다른 판단이 세워지면 선례나 관행과 다른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소위 관행이라고 불리는 내용은 형사소송법이 '구속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난 결과를 묵인하는 건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언에 '때'가 아니라 '날'로 쓰여있다는 게 현재 관행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양론의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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