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최상목 대행이 이번엔 '방통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취지였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할 권한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한 지 19일 만이자, 최 대행으로선 9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입니다.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 추천 몫인 3명을 더해 모두 5명의 상임위원으로 꾸려지는데,
현재는 대통령 지명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국회 추천 몫 없이는 방통위가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행정권을 국회가 침해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데, 개정안대로 개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면 개회조차 할 수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엔,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최상목 대행은 이점이 대통령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도 말한 뒤, 결국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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