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03.19 오전 08:53
AD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가량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 표현물을 온라인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1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58,25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7,048
YTN 엑스
팔로워 361,512